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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쉰들러에 이사회의사록 공개했다 법원에 자료 제출, 쉰들러 측 열람..파생계약 달라진 전략 영향 분석

김장환 기자/ 채진솔 기자공개 2014-05-30 09:51:42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9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대주주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와 법정 다툼의 핵심이 됐던 파생상품 계약 승인 절차가 담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가처분 소송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사안 중 하나여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부터 쉰들러와 진행 중인 위법행위유지청구 소송에서 파생상품 계약 승인 절차가 담긴 이사회 의사록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계약에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쉰들러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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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사록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현대엘리베이터가 재무적투자자(FI)들과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을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의사록 전체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파생상품 계약 관계가 담긴 부분들을 별도로 발췌해서 낸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에 '참고서류' 형태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쉰들러 측(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참고서류가 제출될 경우 상대방 측 변호인단도 사본으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현대엘리베이터에서도 쉰들러에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이사회 의사록 공개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첫 소송을 진행할 당시부터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2011년 12월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수년 전부터 재무적투자자(FI)들과 맺고 있는 파생상품 계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전반적인 계약 관계가 담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동시에 제기했던 소송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처분이다. 지난 2007년~2011년까지 케이프포춘, 넥스젠캐피탈,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을 승인한 이사회 의결 과정이 담긴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회계장부 열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확보하게 되면 파생상품 계약의 세부 사안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이뤄진 소송으로 풀이됐다.

특히 쉰들러의 소송은 향후 경영진들의 형사 소송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 강했다. 파생상품 계약 자체에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소송 과정에서도 쉰들러 측 변호인단은 비슷한 주장들을 펼쳤다. 파생상품 소송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역시 이를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그만큼 쉰들러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자료였다. 아울러 관련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1·2심에서 잇달아 승소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했다는 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내부 판단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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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들어 그룹사 차원의 고강도 자구안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파생상품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 올해 만기가 돌아온 파생상품 계약들은 모두 연장 없이 정산을 마무리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이 담긴 장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던 배경은 향후 신규 FI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부담이 컸다. 실제 지난 소송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측(법무법인 세종)은 "계약 내용이 담긴 장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신규 FI를 유치하지 못하게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통한 적대적 M&A를 하려는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파생상품 계약을 향후 맺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이 같은 부담은 해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장부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문제가 없는 계약 관계였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회계장부와 파생상품 계약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FI들과 신뢰 관계가 깨져 연장이 어려울 수 있고, 신규 투자자 모집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던 것"이라며 "이런 부담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 깨끗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긍정적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쉰들러 측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점검한 후 오는 6월 말 열릴 다음 본안소송 공판에서 관련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쉰들러 측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제출한 이사회 자료를 아직까지 분석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수천억대 거래손실과 평가손실이 났던 사안인만큼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승인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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