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지주사 전환 필요 조건은? 손자·증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요건 갖춰야
양정우 기자공개 2014-06-30 08:55: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25일 17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만도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충족해야 할 요건에 관심이 쏠린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자·증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가 될 ㈜한라는 현재 한라아이엔씨(지분율 80%)와 에이치워터(40%), 케이에코로지스(33.7%), 한라개발(50.9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확보할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둘 수 있다.
만도는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증손회사로 만들거나 보유 중인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라아이앤씨를 증손회사로 두기로 결정할 경우에도 보유 지분이 문제가 된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한라아이앤씨는 만도신소재(6.5%), 에이치워터(10%), 현대메디스(75%)의 지분을 들고 있다.
증손회사가 될 예정인 한라엔컴과 한라개발도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라엔컴은 한라아이앤씨 지분 20%와 예메디칼상해 지분 75%를 갖고 있다. 한라개발도 한라아이앤씨의 우선주 100%를 쥐고 있다. 만도 측은 "지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산총계가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지주비율(총 자산 중 자회사의 지분합계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만도의 자산총계는 1조 1779억 원이다.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은 52.14%(지분가액 5620억 원)으로 파악된다.
만도는 내달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사업회사인 만도와 지주회사 한라홀딩스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 승인이 떨어지면 오는 9월부터 한라홀딩스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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