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정기평가 와중에 등급절차 변경 '논란' 6월 전후로 다른 절차 적용, 형평성 문제 야기
임정수 기자공개 2014-07-07 06:50: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02일 08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상반기 정기평가가 진행되는 와중에 내부 신용등급 결정 프로세스를 바꾸면서 변경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에 떠 밀려 절차를 변경했지만 정기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경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기평은 지난 6월 초 신용등급 결정 절차를 변경했다. 상반기 정기평가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6월을 전후로 기업들이 서로 다른 평가 절차를 적용받은 셈이다.
기존에는 평가 담당 애널리스트 위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가 특별한 견제 장치없이 최종 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정위가 일방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기 어렵도록 평정위를 만장일치제로 전환하고 확대평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일례로 한기평이 6월 전에 정기평가를 마친 건설사와 한진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취약 대기업 그룹 계열사 등은 기존 방식대로 최종 등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한기평이 6월 중순 신용등급을 AA급으로 전격 하향 조정한 포스코의 경우 변경된 절차를 적용했다. 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등급 하향을 결정했으나, 포스코의 등급 거부로 확대평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정위와 확대평정위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의결 절차이며 핵심 변수"라며 "국회가 정기국회 도중에 법안 통과와 관련한 의결 절차를 바꾼 것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기평가 도중에 절차를 변경할 경우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의 지적에 떠 밀려 절차를 변경한 측면이 강하지만,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의 신용평가사 징계 발표를 앞두고 금감원의 의견을 서둘러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등급 결정 절차는 언제 바꿔도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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