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인베스트먼트, 워런트 매매 계약일 변경 '의혹' PEF가 공식적으로 고가 매입 제안했지만 '지체없이' 거절
김동희 기자공개 2014-07-28 08:17: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25일 09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인베스트먼트가 비싼 가격으로 KJ프리텍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매각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싼 값에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일을 고의로 앞당긴 후 거래는 뒤늦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지난 17일 KB인베스트먼트의 김영석 이사에게 정식 공문을 팩스와 이메일로 발송해 워런트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18일에는 등기우편물로도 받도록 했다.
워런트 거래 가격을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매수자(미네비아)의 제시 가격이나 여기에 일정금액을 더한 방안과 계약 직전 3일 종가 평균에 일정률 할증 방안 중에 KB인베스트먼트가 정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미네비아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PEF는 KJ프리텍 홍준기 대표의 지분 매입을 위해 태그얼롱(tag-along) 조항이 있는 KB인베스트먼트의 워런트 매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가격을 낮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은 가격에라도 사려고 했다.
그러나 KB인베스트먼트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미네비아와의 딜이 마무리 단계라는 이유에서다.미네비아와는 공문을 받은 날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고민도 없이 바로 계약한 것이다. 거래일이 21일인 것을 감안하면 계약 이후 PEF와 3일이나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PEF를 고의로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KB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1일 거래를 진행하면서 PEF가 협상을 제안한 17일로 계약일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워런트를 비싼 가격에 팔 기회가 있었는데도 싼 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일을 변경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KB인베스트먼트 남인 대표가 기억하는 계약일이 다른 것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남인 대표는 지난 23일 더벨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8일(금요일)에 미네비아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EF 관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협상을 제안했지만 심각한 검토도 없이 바로 거절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의도적으로 배제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도 없이 거래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것도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인베스트먼트 남인 대표는 "계약서의 법률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있던 상황이라 PEF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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