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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형 금융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선관주의 의무 다했을 경우 대출 부실 발생해도 인사 불이익 안 줘"

송주연 기자공개 2014-08-28 08:25:15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6일 08: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관계형 금융 취급 실적이 많을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관계형 금융 대출만기는 3년으로 확대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주도로 은행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미 협의는 끝났고 은행들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연합회 내부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각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해 오는 10월 중 관계형 금융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올해의 업무계획으로 삼고 일본, 독일 등 해외사례 분석 및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관계형 금융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은행권의 관계형 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해도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은행들의 기존 여신평가 시스템에 연성정보 관련 체크리스트를 추가해 정성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에도 비재무적 요소들을 감안한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관계형 금융은 정성적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연성정보 체크리스트를 확충해 정성적 평가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적 평가가 양호할 경우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범규준에 면책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실이 발생해도 인사 및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을 면책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핵심성과지표(KPI)에 관계형 금융 항목을 추가해 취급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은행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책임부담은 줄이고 보상은 늘리는 셈이다.

은행의 관계형 금융은 목표 한도가 없고 신용등급 제한도 없다. 설립 후 1년 이상 된 기업이면 은행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관계형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때 9~11등급의 저신용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관계형 금융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신용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3년간 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 원칙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이면 관계형 금융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관계형 금융은 대출기간이 평균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여신의 대부분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이어서 중소기업들은 1년마다 돌아오는 상환 압박, 만기 연장시 담보추가 요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계형 금융은 3년 만기로 대출 기한을 늘려 안정적으로 여신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중소기업이 관계형 금융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은행은 1곳으로 제한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은행권 관계형 금융은 18개 국내은행이 모두 참여할 예정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종에 종사하는 6만3000여 개의 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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