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일임계좌 '5%룰' 공시의무 준수해야" 강경화 J&J투자자문 이사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 변동 꼼꼼히 살펴야"
김기정 기자공개 2014-09-11 08:33:39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2일 14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자문사들의 일임계좌에도 '대량보유(변동)보고(일명 5%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 때 공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강경화 J&J투자자문 이사는 2일 열린 '투자자문사 자율 내부통제 워크샵'에서 "일임 계좌도 5%룰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공시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샵은 주요 투자자문사 7곳(DS, VIP, V&S, 유리치, J&J, 타임폴리오, 한가람)이 투자자문사 간 내부통제 시스템과 회사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된 상장법인의 특정증권(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5%룰 적용 대상이다.
5%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 분을 합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특정증권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강 이사는 "변동 내용 공시를 놓치는 자문사들이 많은데 이 역시 5%룰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기업에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 목적으로 특정증권을 보유한 것이라면 기존 보고자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때, 단 한 주라도 더 사면 해당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인 10%룰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수 VIP투자자문 상무는 "일임 계약을 맺을 때 고객이 상장사의 임원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가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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