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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한화·동부, 내부통제 권고기준 '미달' 대형사 9곳 중 2곳만 충족…동부화재 '권고치 절반에도 못 미쳐'

안영훈 기자공개 2014-10-29 15:03:48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8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기준은 전체 임직원 대비 회사의 감사 인원 비율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0.7%를 권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8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대형 생·손보사 9곳의 내부통제 권고 기준을 조사한 결과, 대형 손보사 5곳 모두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형 생보사 4곳 가운데서도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권고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대형 손보사 5곳(삼성, 현대, 동부, LIG, 메리츠) 중 내부통제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동부화재였다.

지난 6월 말 시장점유율 기준 업계 3위인 동부화재의 임직원 수는 5029명이다. 업계 2, 4위인 현대해상(3252명)이나 LIG손보(3228명)의 임직원 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회사내 감사인력은 담당 임원 포함 14명에 불과해, 내부통제 기준(감사인력/임직원 수)은 0.28%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0.7%)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감사 인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나머지 손보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순수 감사 인력만으론 업계 최다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화재도 내부통제 기준은 0.58%에 불과했다. 담당 임원 2명을 더해도 내부통제 기준은 0.61%로 권고 기준에 미달했다.

상대적으로 임직원 수에 비해 감사인력이 많은 LIG손보나 메리츠화재도 내부통제 기준은 각각 0.62%, 0.63%였다.

대형 생보사의 경우엔 업계 4,5위인 농협생명과 신한생명이 각각 1%, 0.7%의 내부통제 기준을 기록,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을 충족시켰다. 조사에선 제외됐지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내부통제 권고 기준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감사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 2~3위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0.53%, 0.55%를 기록, 권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은 권고 사항이지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종합검사시 내부통제 권고 기준 미달 회사에 대해선 경영유의 등으로 지적하며 감사인원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지난 22일 종합검사 제재에서 내부통제 권고 기준 미달과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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