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합산은에 포괄적검사권 부여 가닥 "금감원·산은 의견수렴…이달 중순 이전 최종 확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4-11-04 08:23:01
이 기사는 2014년 11월 03일 11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출범하는 통합산업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포괄적인 검사권'(임의검사권)를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당초 통합산은이 출범하면 정책금융기관임을 고려해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제한적인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정한 것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출범할 통합산은에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괄적 검사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산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권은 '포괄적'이다. 옛 산업은행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되면서 금융위가 산은법 시행령에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다'고만 명시해 '포괄적 검사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산은 출범을 앞두고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산은법 시행령개정안에는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했다. 사실상 금감원의 상시 검사가 불가능해 '제한적'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산은에 당초 산업은행과 같은 포괄적 검사권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고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한 부문을 삭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당초 계획과 달리 '포괄적 검사권' 부여 방안으로 수정한 것은 시중은행, 특히 정책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산은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지만 '제한적 검사권'을 부여받은 정책금융공사와 주택금융공사와 달리 상업은행 역할도 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여신 부실 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데다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합산은은 정책금융의 정책역할 뿐만 아니라 상업은행과 같은 예금과 대출도 취급한다. 산업은행은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2조 7108억 원이다. 민영화를 위해 추진했던 다이렉트뱅킹 잔액도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 건전성 역시 악화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2.51%, 연체율은 1.35%를 기록했다.
다만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 절충안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은행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며 "통합산은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중순 이전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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