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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삼성SDS 공모주 대리청약 조사 한국투자證·자산운용사 대상....자율규제로 실효성 의문

윤 동 기자공개 2014-12-09 14:01:2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05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삼성SDS 수요예측 당시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사에 일임한 자금을 활용해 공모주를 부당하게 청약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금투협이 연기금의 공모주 대리 청약에 대해 최초로 살피는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자율규제부는 연내 삼성SDS 공모주 청약 때 자산운용사가 연기금의 투자일임계좌로 수요예측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삼성SDS의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투자일임계좌 자금을 활용해 공모주를 주문한 자산운용사와 이를 묵인한 주관사들이 주의나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투협의 회원사가 아닌 연기금이나 공제회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이는 금투협 자율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SDS 수요예측 때 일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일임계좌를 활용해 공모주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금투협 측에 제일모직 수요예측을 앞두고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

현재 금투협 자율규제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자 등 다른 라이선스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활용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업자 자격으로 모집한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투자일임계좌 자금으로는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다. 이는 투자일임계좌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할 경우 소규모 투자일임업자들이 난립해 수요예측 제도가 교란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지난 1일 제일모직 수요예측을 앞두고 일임계좌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금지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금투협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문의에 답변하고 공문을 돌리는 과정에서 일부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삼성SDS 수요예측 당시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일임한 자금을 동원해 주문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 상장기업이 많아 증권사 IPO 부서들이 많이 바쁜 시점이라 여유가 생기는 연말쯤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초로 진행하는 조사라 협회 내부에서도 협의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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