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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인하우스 헤지펀드 추진 '계획대로' NH농협증권 기관경고와 무관…분사, 대주주 요건상 1년간 어려워

신민규 기자공개 2014-12-11 10:14:15

이 기사는 2014년 12월 09일 1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 징계는 향후 통합증권사인 NH투자증권의 인하우스 헤지펀드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분사(spin off, 스핀오프)해서 자회사로 헤지펀드를 설립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 제재조치는 향후 통합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자회사를 차릴 때 대주주 적격성 요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인수합병시 인센티브로 제공한 인하우스 헤지펀드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NH농협증권은 지난주 열린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ABCP에 담보설정이 미비한 점이 문제가 돼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관경고 제재조치를 받았다.

NH농협증권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서 NH투자증권의 존속법인인 우리투자증권은 한국형 헤지펀드 진출이 또한번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경우 분사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인하우스 형태로 사내에서 헤지펀드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경고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확인됐다.

기관경고로 인한 제재조치 역시 크게 완화돼 NH투자증권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16조3항)에 따르면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로 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달초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인가 제한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했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6개월간 인가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도 폐지키로 했다.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 심의가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달말께 나올 것을 감안하면 이 규정이 적용돼 인가 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과거 우리투자증권의 기관경고로 인한 결격사유는 소멸됐고 NH농협증권의 기관경고만 남은 셈이 됐다. NH투자증권은 당초 인하우스 헤지펀드로 실력을 입증한 다음에 분사 형태로 나아갈 수순이어서 일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존속법인인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2012년 불완전 판매이슈로 기관경고를 받아 분사 헤지펀드 설립이 한차례 좌절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문제를 이유로 한국형 헤지펀드를 분사형태로만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우리투자증권의 한국형 헤지펀드 진출은 2013년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금융당국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합병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하우스 헤지펀드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태스크포스팀을 추진하고 3000억 원 규모로 인하우스 헤지펀드를 설정할 계획을 짜고 있다. 아직 헤지펀드 예비인가 신청은 하지 않고 금융당국과 조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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