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법인세 환급, 올해 순익에 영향 미미 IFRS상 미수금 처리…세금에 대한 이자 부분, 당국 유권해석 진행중
한희연 기자공개 2015-01-26 09:39:55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2일 16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소송에 승소하면서 4000억 원 이상을 돌려 받게 됐지만 올해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돌려 받는 돈 대부분이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돼 있어 순이익으로 반영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지난 15일 대법원은 국민은행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시점, 국민카드를 인수합병하면서 932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당기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냈다며 4121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국민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인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승소하면서 국민은행이 돌려 받을 금액은 46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되고 있다. 여기엔 법인세 뿐 아니라 주민세, 가산세, 지연 손해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법인세 환급이 올해 국민은행 실적 개선에 기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4년부터 IFRS 체제가 도입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낸 세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 받는 것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IFRS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시 받을 돈'으로 인식해 미수금으로 쌓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환급분도 미수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면서 실제 이익으로는 반영되지 않게 된다.
다만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부분 외에, 해당 세금을 오랜 기간 정부 쪽에서 갖고 있으면서 발생한 이자 부문의 경우 국민은행의 순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본세 뿐 아니라 기간 가산세, 불손실 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 또한 올해 이익으로 잡힐 예정이다. 정확한 이자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미수금 회수고, 어느 수준까지 비이자, 비영업수익 쪽으로 구분될 것인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4000억 원 이상을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올해 이익으로 잡히는 비영업이익은 아주 작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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