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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합병, 3월까지 지정감사 면제 당국 "4월 이후 1분기 결산 자료 나와"...규제 피해 상장 잇따를 듯

박제언 기자공개 2015-02-02 08:21:44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8일 1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AC)과 합병할 법인의 지정 감사를 오는 3월까지 면제했다. 지난해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따라 올해부터 스팩과 합병할 법인은 지정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스팩을 상장한 증권사들은 서둘러 피합병법인을 물색해 합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스팩 합병과 관련한 외감법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은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스팩을 통해 상장하려는 법인은 올해부터 지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자산 규모나 종업수 등을 기준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 중 더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서 판단한 주식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이를 지정감사제도라고 한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에 시간으로나, 비용으로나 모두 부담이다. 금융당국에 지정 감사를 신청한 후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때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 또한 지정 회계법인은 일반 외부 감사보다 더 많은 비용을 기업에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은 기업에서 고용한 회계법인 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에서 회계 실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스팩 합병이 직상장 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권가에서 흘러나왔다.

문제는 지난 1월 초부터 오는 3월 말까지 기간이다. 1분기(12월 결산법인 기준) 결산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4월 초부터다. 지정 감사를 받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도 4월 초부터라는 의미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목적 등 저마다의 상장 이유를 고려할 때 1분기 동안 스팩 합병 신청을 막을 수 없는 것도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1분기 동안 스팩 합병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지정 감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지정 감사를 신청하지 않고, 스팩 합병을 추진해도 된다는 의미다. 지정 감사를 받지 않은 회계자료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적어도 지정 감사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4월부터 스팩의 피합병법인은 1분기 결산에 대해 무조건 지정 감사를 받은 회계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스팩의 피합병법인에 2014회계년도 자료나 결산도 안된 1분기 지정 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3월까지 심사청구하는 스팩에 대해서 지정감사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팩_상장
△자료 : 한국거래소(2015년 1월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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