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국단자 회장, 아들 회사 키워 승계하나 장남 최대주주 케이티인터내쇼날, 10년간 내부거래로 몸집 불려
김경태 기자공개 2015-02-25 08:56: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7일 15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이창원 한국단자공업 회장이 계열사를 통한 경영권 승계를 진행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세를 급격히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 '편법 승계'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증권업계에선 올해 팔순을 맞은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한국단자공업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회장이 승계 작업에 나선다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증여나 상속보다는 계열사를 통한 경영권 양도를 선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단자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티인터내쇼날이다. 케이티인터내쇼날은 1990년에 설립된 한국단자의 판매법인으로 이 회장의 장남인 이원준 사장이 54.4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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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케이티인터내쇼날이 한국단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사세를 불려 온 기업이란 점이다. 케이티인터내쇼날은 상품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단자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다. 지난 2013년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원가 449억 원 중 92%에 해당하는 429억 원이 한국단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케이티인터내쇼날의 매출은 대부분 상품 매출로 구성돼 있고, 매입은 거의 한국단자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단자가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면 그만큼 주주 이익을 늘릴 수 있는데 중간에 케이티인터내쇼날을 끼워 넣어 이익 일부를 오너 일가에게 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 매출 500억 원 수준을 기록하는 케이티인터내쇼날의 2013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무려 290억 원에 달한다"며 "한국단자 주주들이 나서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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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선 이 회장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장남 소유의 케이티인터내쇼날의 기업가치와 사세를 키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단자의 주가가 최근 2년 새 2배 이상 급등해 세 부담이 높아진 데다, 증여나 상속을 통하면 50%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계열사를 통한 승계 전략을 활용하면 22% 수준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남인 이원준 사장이 증여나 상속세를 감당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차선책으로 이 사장 소유 기업을 키워 승계자금을 만들거나 직접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편법 승계의 전형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편법과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승계 전략이 큰 차질을 빚진 않을 전망이다. 한국단자의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단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 총액이 6330억 원에 그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회장은 한국단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이 사장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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