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 최종욱 전 대표 주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장외매입 264만 주···정기주총 최대 변수 떠올라
김동희 기자공개 2015-03-25 17:34:16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5일 17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인수 참엔지니어링 회장이 최종욱 전 대표가 최근 장외에서 매입한 주식 264만 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30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소송을 접수한 수원지방법원 민사 제31부는 25일 1차 심문을 실시한 후 오는 30일 주주총회 개최전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에서 한인수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 전 대표가 장외에서 매입한 주식 264만 주(8.09%)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최 전 대표가 매입한 주식은 한인수 대표가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겼던 주식으로 알려졌다. 빌린 돈을 갚으면 사회적 통념에 따라 주식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최종욱 전 대표에게 넘긴 것이다.
한인수 대표측은 "최 전 대표가 채권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대금이 최소한 40억 원은 될 것"이라며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욱 전 대표는 참엔지니어링 주식 264만 주(9.09%)를 장외에서 매입해 특수관계인 2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13.27%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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