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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초기기업 투자 패러다임 바꾼다 [스타트업전성시대②]창업초기기업 투자 부담 낮춰 GP·LP 투자 유도

박제언 기자공개 2015-05-07 08:17:27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7일 1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단순히 신생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제대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민간 투자자와의 공조없이는 스타트업 육성이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는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등과 함께 핵심적인 유한책임투자자(LP) 역할을 하고 있다. 선뜻 출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초기기업 투자펀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LP의 출자를 유도한다.

초기기업 투자는 일반적으로 LP들에게 선호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갖춰진 중소기업 보다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투자를 집행했지만, 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초기기업 10군데에 투자해 1군데라도 성공을 하면 잘된 투자라는 말도 나온다.

초기 투자 비용도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으로 적다. 투자에 성공을 하더라도 회수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1억 원을 투자해 2억 원을 회수하는 것과 100억 원을 투자해 200억 원을 회수하는 것의 이치다. 절대 수익률은 같지만, 회수 금액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 보다 장기적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2012년부터 창업·초기 분야 펀드에 출자비율도 높이고 있다. 당초 전체 약정총액의 60%를 출자했던 것을 70%로 10%포인트나 파격적으로 높였다. 이는 펀드 운용사(GP)가 모태펀드 외 다른 LP를 모집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_출자비율
△출처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가 창업·초기 펀드에 2012년부터 힘을 좀 더 실을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당시 벤처시장은 모태펀드와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으로 흡수합병)가 정책적으로 벤처시장을 육성하는 역할을 했다. 문제는 '같은 일을 이름이 다른 두 기관에서 하느냐'였다.

정부는 이를 2011년 9월 명확하게 '교통정리'했다.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분야, 정책금융공사는 후기기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모태펀드는 이를 토대로 창업·초기 분야에 더욱 집중하는 출자 정책을 계획할 수 있었다.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분야에 한정해서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낮추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였다. 창업·초기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력과 의지는 있지만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펀드로 투자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회수를 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모태펀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통상 5~7%인 기준수익률을 0%로 적용하고 있다. 펀드를 청산했을 때 약정총액 이상의 수익을 벌게 되면 성과보수를 운용사(GP)에게 주고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 다른 일반 벤처펀드 투자 보다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 셈이다.

모태펀드_기준수익
△출처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펀드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준수익률 0%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모태펀드의 수익을 운용사와 다른 LP들에게 나눠주는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태펀드 수익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을 GP나 LP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단, 2006~2008년, 2011~2015년 창업·초기 펀드로 한정했다.

관리보수에 대해서도 운용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 일반 펀드에 적용되지 않는 관리보수 요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창업·초기 펀드는 일반 벤처펀드와 다른 '구간별 계단식' 관리보수 요율이 모태펀드에서 적용된다.

모태펀드는 약정총액 300억 원 이하의 펀드는 2.5% 이내 요율로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300억 원 초과~600억 원 이하인 펀드는 2.3%, 600억 원 초과 펀드는 2.1% 이내로 관리보수를 준다. 창업·초기 펀드는 이를 섞어줄 수 있게 했다.

예컨대, 500억 원 규모의 창업·초기 펀드를 만든다고 치자. 약정총액 500억 원 중 300억 원까지 2.5%로 계산해서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 원만 2.3%를 적용하는 식이다. 일반펀드라면 2.3%의 관리보수만 받게 되지만, 같은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는 좀 더 많은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창업·초기기업 투자 펀드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며 "이는 모태펀드의 정책으로 운용사들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원칙은 또다른 정책자금 출자기관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역시 기준수익률 외 정해진 펀드수익률을 초과하면 성장사다리펀드에 지급될 초과이익 중 20%를 운용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창업·초기 분야인 스타트업펀드의 관리보수의 경우 모태펀드 관리보수 기준과 유사하다.

성장사다리펀드 관계자는 "스타트업펀드의 경우 다른 일반벤처펀드 보다 인센티브가 높다"며 "인센티브 지급 기준 펀드수익률은 일반펀드에 비해 낮고, 관리보수율은 높아 운용사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모태펀드가 창업·초기기업 투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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