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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오너 소유 상표권 106억원에 매입 본죽·본비빔밥·본도시락 등 3개 브랜드 값

이경주 기자공개 2015-05-06 08:49:00

이 기사는 2015년 04월 30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죽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3개 브랜드 상표권을 10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본아이에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3년 5월 오너인 김철호(사진)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 등 3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106억원에 매입했다.

김철호 본죽 사장
핵심브랜드인 본죽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던 김 대표에게 80억원을 지급했으며, 본비비밥과 본도시락 상표권 소유자인 최 대표에게는 26억원을 줬다.

상표권 매매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 본아이에프가 거래내용을 201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아이에프는 이달 10일 공시한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이 거래 내용을 뒤늦게 포함시켰다. 1년 동안 시장관계자들은 이 거래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2014년 감사보고서에도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없고 본아이에프가 김 대표와 80억원, 최 대표와 26억 매입거래를 했다는 내용만 있다. 이 거래가 상표권매매였던 것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다.

김 대표 부부는 상표권을 넘기며 또 한번 거액을 챙기게 됐다. 김 대표 부부는 앞서 상표권 수수료명목으로 본아이에프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바 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부인인 최복이 본아이에프 대표에게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원을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중 37억원을 수령했으며 최 대표는 85억원을 받았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너가 상표권을 소유해 로얄티 이익을 직접 챙기는 사례는 흔치않다. 따라서 오너-회사 간 상표권매매도 흔치않다. 김 대표 부부는 본아이에프를 상장시키기에 앞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표권을 본아이에프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측은 경쟁사인 놀부도 오너-회사간 상표권 거래를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표권 매매가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한식프랜차이즈 놀부의 경우 대표이사 소유의 상표권지분 50%를 74억원에 매입했고, 에프킬라 상표권도 한국존슨이 1998년 에프킬라사 상표권을 삼성제약으로부터 297억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에프킬라의 매출액은 약 168억원에 불과해 상표권 가치가 연매출액보다 높았다"며 "타기업 사례와 비교해봐도 브랜드 평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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