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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특별법 업그레이드 추진 사기범 검거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 등 법안 수정 요구

윤 동 기자공개 2015-06-23 09:21:27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9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계류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원안이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추가로 보험사기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조사기관(금감원)에 혐의자 출석요구권과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입법안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료 제출요청권이다. 예를 들면 속칭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려면 환자가 병원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는지 통신기록이나 카드 내역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그동안은 방통위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어 조사가 막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 특별법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오는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특별법 원안에 법무부의 의견 및 보험사기범 검거율 상승을 위한 제도를 추가해 입법안을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대동 의원실에서도 입법 수정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안 수정을 통해 보험사기범의 검거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명목상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많은 보험사기범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을 일반 사기범과 구분해 강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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