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6월 22일 1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권사를 모두 불러 확정금리형ELS 발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확정금리형ELS는 수신형 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16일 양일에 걸쳐 22개 ELS 발행사를 대상으로 확정금리형ELS 발행 중단을 요청했다.
확정금리형ELS란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이 사실상 확정된 상품을 말한다. 예컨대 만기 시 코스피가 2100 이상이면 2%를, 만기 전까지 코스피가 2100 미만이면 1.99%를 지급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확정금리형ELS가 파생결합상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옵션에 따라 페이오프(pay-off)가 달라지는 게 그 본질이라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금감원은 이 상품들이 수신형 상품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를 '수신형파생결합증권'이라는 표현으로 일컬었다는 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목상의 0.1% 차이를 뒀다고 해서 이를 파생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확정금리형ELS 발행을 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하는 소지를 막겠다는 것 또한 발행 자제를 촉구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특정 증권사의 경우 전체ELS에서 확정금리형ELS의 발행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이번 규제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자리에서는 금감원이 확정금리형ELS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피력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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