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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킴 법인, 결국 '유한회사'로 전환 '한국맥도날드·맥킴' 양법인 통해 국내 사업 진행…경영정보 감추기 논란

장지현 기자공개 2015-06-29 08:23: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25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맥도날드의 한국법인 '맥킴'이 지난해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맥도날드의 실적과 재무상태 등 경영정보를 알 수 없게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영·호남 및 제주지역 운영법인인 맥킴은 지난해 5월 부산지방법원에 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등기했다.

맥도날드는 수도권 및 충정·강원 지역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와 영·호남 및 제주지역의 운영권을 가진 '주식회사 맥킴' 양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사인 미국 맥도날드코퍼레이션은 한국맥도날드 지분 100%, 맥킴 지분 75%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변경 등기로 인해 맥도날드의 국내 두 법인 모두 유한회사 체제가 됐다.

따라서 한국맥도날드에 이어 맥킴도 현행 외감법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매출액, 영업이익, 배당금, 기부금 내역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한회사 전환은 사실상 경영정보를 감추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맥킴은 지난 2013년 기준 매출 1269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외국계 기업의 유한회사 전환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루이뷔통코리아, 지난해 12월에는 구찌코리아가 각각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었다. 또 샤넬코리아와 에르메스코리아, 한국피자헛, 한국코카콜라,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대부분이 유한회사다.

이와 관련해 김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작년 10월 이 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진척이 없다.

유한회사 전환과 관련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내부 정책상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맥킴은 유한회사 변경에 앞서 꾸준히 차입금 상환 작업을 진행해 왔다. 맥킴은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미국 본사로부터 빌린 344억5000만 원, 303억3000만 원을 지난 2012년에 모두 상환했다. 또 단기 차입금 규모도 2011년 1012억 원에서 2013년 92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 2011년 당시 맥킴은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한국SC은행, ING은행, ANZ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상법상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의 만장일치, 사채의 상환 완료,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계산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형태 변경시 채권자의 채권실행 가능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채권자에 일정기간을 주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맥킴의 경우 전환 절차에 앞서 미리 차입금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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