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03일 0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카드3사(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고 발생 1년 6개월 만이다.본 공판은 아니였지만 카드 3사 변호인단은 회사의 입장을 매우 단호하게 밝혔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모든 혐의를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이하 KCB)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부쳤다. 잘못된 기소 사안은 일일이 반박했고 검찰이 사고 직원의 관리·감독자인 KCB를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히 지난해 1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때와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KCB 직원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데다 여론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이번 정보유출사태에 대한 카드사들의 대응 방식이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사과문을 발표할 때 만해도 카드사들은 고객의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 보상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고객들로부터 소송을 위임 받은 변호사에게 위임 사실을 증명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는가 하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재판을 질질 끌었다. 때문에 20만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재판 한 번 열리지 못했다.
가까스로 열린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있어서도 고객은 여전히 뒷전이었다. 오로지 법리적 해석만을 앞세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개인 정보 암호화조치 의무화 조항은 당시 유예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 주장이 당혹감 마저 일게했다.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자리인 만큼 카드 3사 모두 명분 보단 실리에 중점을 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이번 정보유출 사태는 카드사들이 평소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진정한 실리는 재판의 승소가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서 찾는 게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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