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03일 17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르메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이하 헤르메스)의 삼성정밀화학 보통주 취득 이유는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투자 목적이 단순투자인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약식보고를 하게 돼 있고 약식 보고일 경우 투자목적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헤르메스의 경우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어서 약식보고를 했고 투자목적이 공시 시스템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참가 목적이었다면 보통서식을 사용한 양식으로 금감원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헤르메스가 제출한 첨부서류에도 투자목적은 '단순투자'로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헤르메스는 이날 오후 늦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5개 펀드를 통해 보유하게 됐다고 첫 지분변동 신고를 했다. 공시에는 투자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시에 드러난 헤르메스의 법률 대리인이 법무법인 넥서스라는 점, 그리고 과거 헤르메스가 삼성물산과 경영권분쟁을 벌였던 적이 있다는 경험 때문에 지분 보유 목적에 관심이 가능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넥서스는 최근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엘리엇어쏘시어츠엘피(엘리엇)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삼성정밀화학 관계자도 "헤르메스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 엘리엇과는 투자성격이 다르다"며 "지분을 보유한 헤르메스와는 5~6개월에 한번씩 미팅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주가가 안좋았지만 올해 턴어라운드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라 주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헤르메스가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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