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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사 “사모단독펀드 규제 풀어달라” 해외투자 사실상 중단..공동 투자자 모집도 어려워

이상균 기자공개 2015-07-16 06:34:00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3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호금융사들이 사모단독펀드 규제로 해외투자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규제 대상에서 연기금과 공제회, 보험사의 변액보험 등을 제외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3일 상호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사 관계자들이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사모단독펀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기관투자자들이 사모단독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수익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는 '2인 이상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하고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권을 갖지 않는다'는 집합투자의 개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사모단독펀드는 만기 때까지 운용할 수 있지만 추가 자금납입은 불가능하다. 수익자가 여러 명인 수인사모펀드의 경우 수익자가 빠져나가 사모단독펀드가 되면 1개월 이내 해산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입장을 바꿨다. 지난 4월 64개 연기금과 8개 공제회, 보험사의 변액보험, 체신관서 등은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반면 은행과 상호금융사, 보험사의 일반보험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상호금융사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인사모펀드의 경우 기관투자자마다 투자성향과 전략, 자금유출입 시기가 달라 이해관계가 같은 기관투자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사모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한 예외 대상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함께 수인사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후보군도 적다.

은행의 경우 채권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곳이다. 보험사가 있긴 하지만 상호금융사와는 목표수익률과 리스크 수준이 다르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좋은 투자 대상을 물색해도 함께 투자할 기관투자자가 없어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호금융사를 제외하면 수익사모펀드 결성이 가능한 후보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의 경우 일임단독펀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국가별 환 헤지와 과세, 공동투자자 모집 등의 어려움이 많다. 일임투자는 편입한 종목을 모두 대차대조표에 포함해야 하는 등 회계처리상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국내에 투자할 때는 일임펀드와 공모, 수인사모펀드라는 대안이 있지만 해외투자는 사모단독펀드를 제외하면 방법이 없다"며 "상호금융사들이 올해 신규 해외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계에서는 자성론도 불거진다. 상호금융사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자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기금과 공제회, 변액보험 등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80조 원으로 가장 큰 농협중앙회가 업계의 맏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금융위원장이 농협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비판이 더욱 거세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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