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위, 코리안리 '英 로이즈마켓' 정착 애로점 해소 [Policy Radar]해외 자회사 담보제공 검토 중…신용장 개설 애로 해소용

안영훈 기자공개 2015-07-20 11:01:35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7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코리안리의 영국 로이즈 마켓 정착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검토에 나섰다.

보험의 메카로 불리는 영국 로이즈 마켓에서 거래를 트기 위해선 현지 은행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선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 대신 채무보증만을 허용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코리안리가 건의됐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문제를 검토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제57조2)에선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이 가능하다. 채무보증도 총 자산의 3%,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200,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채무보증, 자회사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영국 등 영·미보험시장에서 거래를 트기 위해선 현지 은행의 신용장이 필요하고, 신용장 개설시 은행들이 지급보증 대신 담보제공을 원한다는 점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지만 해외 은행들은 신용장 발급시 담보제공을 원한다"면서 "은행의 신용장이 영업거래의 기본인 상황이라 매번 신용장 개설때마다 해외 은행들을 설득해야 해 애로가 컸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도 코리안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해외 자회사 신용장 개설의 애로점을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코리안리의 애로점을 들은 직후 현장에서 제도개선 검토를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에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엔 보험업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혹은 개정을 통해 담보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담보제공을 허용할 방침인데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할지,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야 할지는 향후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