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사옥 이전 포기 유진투자증권빌딩 이전 포기…금융당국, 자사펀드 운용 부동산 입주금지에
김현동 기자공개 2015-08-12 15:22:56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5일 13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자산운용의 유진투자증권 빌딩(POBA빌딩)으로의 이전이 무산됐다. 금융당국이 운용 펀드가 투자한 건물에 운용사가 입주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유진투자증권 빌딩으로의 이전을 포기했다. 몇 년 전 100여명에 불과하던 직원 숫자가 165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전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한 건물에 운용사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운용하는 펀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을 지적하고, '대표이사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와 펀드가 소유한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자사펀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KB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는 지난해 행정공제회로부터 유진투자증권 빌딩을 2100억 원에 매입했다. KB자산운용은 KB투자증권의 유진투자증권 빌딩으로의 이전에 맞춰, KB투자증권이 임차하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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