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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보험 인정비율 '50%룰' 개선 검토 고액사고 발생시 RBC비율 '출렁'…"특수상황 감안, 연말까지 신중히 검토"

안영훈 기자공개 2015-08-27 13:35:37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6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금융감독원은 재보험 출재를 통한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제고효과를 최대 50%로 제한했다. 거대 위험에 대비하는 재보험 출재가 RBC비율 제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로, 당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도한 재보험 출재가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에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수익 측면에서도 쓸데없이 재보험에 출재해 수수료 부담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위험액 보유율 산정시 농작물재해보험을 제외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손보의 경우 대부분을 출재해 실제 보유위험이 크지 않지만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농협손보는 계절적 요인(농작물재해보험 손실)에 의해 지급준비금이 크게 증가해 RBC비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정상화되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A손보사는 2013년 3월 고액사고(잔여추산액 170억 원, 보유 2.5억 원) 발생으로 준비금위험액이 57억 원 증가해 RBC비율이 40%포인트 이상 급락해야 했다. 실질적 위험은 없었지만 농협손보와 달리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재보험 출재 인정비율비율이 각 상품별 기준이 아닌 상품 전체의 합산으로 계산된 결과다. 그 결과 상품 포트폴리오가 일반보험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된다. 감독 당국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을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출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잡은 고액 일반보험의 보유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여부 검토에 나섰다.

지난 6월 보험사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RBC비율 준비금위험액의 재보험 인정비율 개선' 건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재보험 출재 인정비율 50%룰은 각 상품별이 아닌 전체 보험 상품의 합산 보유율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일반보험의 경우 재보험 출재율이 50%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반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재보험 출재비율이 50%를 밑도는 상황을 감안해 평균치를 50%로 잡은 것이다.

제도 도입 2년 후 자동차보험 미취급사인 농협손보는 예외성을 인정받았다.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일반보험 종류)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A손보사처럼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 위주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A손보사는 2013년 고액사고 발생시 준비금위험액이 급증했고 RBC비율 급락 사태를 겪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커 출재비율이 높은 것이 시장의 관행"이라며 "A손보사 사례의 경우 소형사이고 편중된 상품포트폴리오에 따른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제도개선 건의에 유연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이번만큼은 고민이 크다.

A사처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보험 시장의 재보험 출재 관행을 제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위험을 지게 된다. 또 A사처럼 규모가 적은 회사가 자체 보유역량을 훌쩍 상회하는 물량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고액사고 발생시 출재비중이 일시에 상승(보유율 하락)해 보유지급준비금과 무관하게 준비금리스크가 급증할 수 있으나, 지급준비금은 고액사고 발생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 회사가 출재비중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통계 분석을 통해 신뢰성,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검증해 현행 준비금리스크의 보유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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