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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현대저축銀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혐의…HK저축銀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 징계

이승연 기자공개 2015-09-10 10:00:24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9일 18: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현대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6월과 9월 각각 64억8400만 원, 61억79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2012년 6월과 9월 각각 17억5500만 원, 18억2100만 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한 HK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부산HK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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