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증손회사' 지분 처리 어떻게 솔라시아·한솔넥스지 손자회사화 필요…한솔인티큐브 인적분할 전망
김창경 기자공개 2015-10-06 08:49: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2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완료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솔홀딩스가 증손회사 지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한솔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솔홀딩스→한솔PNS(자회사)→한솔인티큐브(손자회사)→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증손회사)로 이어진다. 한솔인티큐브를 인적분할해 증손회사의 지분이 포함된 투자부문을 한솔PNS에 합병시켜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승격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인티큐브는 지난 상반기 기준 솔라시아 지분 32.5%, 한솔넥스지 지분 18.4%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8조 2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한다.
한솔인티큐브가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두 회사 모두 상장사여서 지분 100%를 확보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용지출도 크다. 이에 따라 한솔그룹은 두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올리는 지배구조 변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 2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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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은 한솔제지와 마찬가지로 한솔인티큐브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하고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 지분이 포함된 투자부문을 한솔PNS에 합병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솔PNS가 한솔인티큐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두 회사는 한솔홀딩스의 손자회사가 된다.
걸림돌은 솔라시아가 보유한 한솔넥스지 지분 18.4%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시나리오대로라면 솔라시아가 한솔인티큐브 인적분할 전 한솔넥스지 지분을 한솔PNS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솔라시아는 다른 손자회사의 지분을 처리하고 한솔PNS는 합병 후 한솔넥스지 지분율을 18.4%에서 36.8%까지 높일 수 있어 양쪽 모두 행위 제한 요건을 피하게 된다.
최근 주가 기준 한솔넥스지 시가총액은 300억 원 내외로 한솔PNS의 한솔넥스지 지분매입 비용은 5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솔PNS는 지난 상반기 기준 14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순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어 50억 원 마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회사인 한솔PNS를 인적분할해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에 합병시키면서 한솔인티큐브를 자회사로,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를 손자회사로 만드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조현승 씨가 한솔인티큐브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과거 아버지가 관장했던 한솔PNS 품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솔인티큐브, 솔라시아, 한솔넥스지 등을 합병해 통째로 손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은 각 회사의 사업 성격과 3개 회사 합병이라는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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