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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패스포트' 찬성 선회 세제 완화 유인, 해외진출 기대...소형사 반발 여전

최은진 기자공개 2015-11-04 08:23:57

이 기사는 2015년 10월 26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주와 일본 등 일부 협약국과 펀드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펀드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자산운용사들이 돌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해외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심지어 정부가 펀드패스포트 도입 결정 전 자산운용업계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한 운용사가 한 곳도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업계에 펀드패스포트 제도 도입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가 제도 도입에 앞서 자산운용업계의 여러 요구를 수렴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대형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자산운용업계는 펀드 과세 규제가 완화된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 시 일괄 과세키로 했다. 이는 펀드패스포트 제도의 공통 규범에 맞추기 위해 조속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산운용업계는 매년 과세하지 않는 외국펀드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펀드패스포트 제도의 규율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해외펀드는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국내 펀드시장이 해외 자산운용사들에게 쉽게 잠식당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의견도 있다. 펀드패스포트 제도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해외시장에 펀드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들 조차 해외에 펀드를 수출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시장에 나가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펀드패스포트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 보다 쉽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여전히 펀드패스포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펀드패스포트 제도로 펀드 수가 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로 펀드를 수출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패스포트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그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펀드패스포트 제도에 포함될 다양한 규제 등을 자산운용업계 등과 논의하고 있다. 펀드패스포트 제도는 국내 자산운용법을 대체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패스포트 제도는 관련 국가들과 MOU를 채결하면 18개월 안에 국내법을 일부 바꿔야 한다"며 "현 단계는 펀드패스포트 제도 MOU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여부를 관련 국가를 비롯해 국내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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