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銀, 연내 내부등급법 승인받을까 대구은행 2차 승인신청, 부산은행 시스템 개발 마쳐
한희연 기자공개 2015-10-27 09:44:35
이 기사는 2015년 10월 26일 16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방은행들이 내부등급법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연내 등급 승인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은 바젤II 기본 내부등급법(신용리스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에 속해 있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이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방은행들의 경우 BIS비율을 산정하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내부등급법이 도입되면 자체적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게 된다.
지방은행 3곳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구은행이다. 대구은행은 공시를 통해 지난 8일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신 BIS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신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바젤 II 기본내부등급법(신용리스크) 도입을 준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1차 승인을 신청했다. 1차 점검을 토대로 시스템을 정비해 9월 중순 개선 결과를 보고했으며 지난 13일 2차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2차 점검 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으면 올해 안에 내부등급법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도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구축을 다 마쳤다. 올 초에 금감원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전점검 후 현재 금융당국과 승인신청 기간을 조율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올해 1월부터 내부등급법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 2017년 말까지 승인을 받는 게 목표다. 전북은행의 경우 JB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도 함께 준한다. JB금융지주는 오는 2018년 말까지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이미 모두 도입해 자체적인 리스크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KB·신한·하나·NH 등 4대 금융지주사들도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6년 12월까지 바젤 III 규제에 따라 내부등급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나금융 신한금융, KB금융, NH금융 순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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