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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자산운용, 6개 공모펀드 환매수수료 없앴다 흥국멀티플레이채권 등 기존 펀드 대상

이승우 기자공개 2015-11-10 14:43:36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4일 13: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자산운용이 공모펀드의 환매 수수료를 없앴다. 수수료 체계를 자율화하는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는 감독당국의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했다.

흥국자산운용은 지난 주부터 흥국멀티플레이채권과 흥국로우볼전략(주식), 흥국마켓리더스(주식), 흥국배당플러스중소형(주식) 등 총 6개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없앴다고 4일 밝혔다. 신규 펀드가 아닌 기존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없앴다.

흥국자산운용은 "환매 수수료를 없앤 것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흥국자산운용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모펀드는 가입 이후 90일 미만의 기간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 수수료가 부가된다. 가입 이후 30일 미만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 30일~90일 미만은 이익금의 5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는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감독당국이 유도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펀드를 포함한 금융상품 수수료를 자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펀드 환매 수수료 폐지를 허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환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가 대세였지만 2000년대 들어 어느 순간 환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에 대해 감독당국이 승인을 안 해줬다"며 "최근에는 수수료 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환매 수수료 폐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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