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면세점, 본점보다 '잠실'에 총력…배경은 월드타워점, 상대적 약체…특허권 사수 실패시 호텔롯데 IPO작업에 차질

장지현 기자공개 2015-11-05 07:53:0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4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소공동 본점보다 '월드타워점' 수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소공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사수에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은 4일 잠실 월드타워 단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드타워점을 향후 소공동 본점 매출을 능가하는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롯데면세점 점포끼리 경쟁을 시키는 모양새다.

롯데면세점이 이렇게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약체인 월드타워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 2장을 챙겨가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곳이라도 특허권을 놓치게 될 경우 해당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은 오는 12월22일, 서울 롯데월드점은 오는 12월31일 특허가 각각 만료된다.

clip20151104160915
<롯데월드몰 조감도>

월드타워점은 소공점에 비해 매출 규모도 작고 효율도 저조한 편이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지난해 평당 매출액 6억 원, 전체 매출액 1조9763억 원을 기록한 국내 시내면세점 1위 점포다. 반면 월드타워점의 경우 전체 매출은 4820억 원, 평당 매출액 1억4000만 원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6곳 가운데 전체 매출은 3위, 평당매출액은 5위권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지난 9월 17일 신동빈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까지만 해도 롯데의 면세점 사수는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다. 당시 신 회장이 강조했던 것은 롯데그룹의 면세 사업능력이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은 서비스업계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면세시장은 세계적으로도 5~7개 기업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고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34개 회사에 대해 면세점 운영권을 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을 닫거나 피인수되면서 8개정도까지 줄었다"고 강조하면서 롯데가 면세사업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10월 초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특허권 사수에 제동이 걸렸다.

허가제인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특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 점수도 중요하지만 여론이 간접적으로 심사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산은 박용만 회장의 진두지휘하에 동대문 두타를 후보지로 시내면세점 진출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면세점 특허권을 놓치는 것은 롯데그룹 입장에서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곳이라도 영업권을 잃게되면 신동빈 회장의 주도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 작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직접 나서 "롯데호텔에 대해 일본 계열 회사들의 지분 비율을 축소할 것"이라며 "주주 구성이 다양해 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개선 방법을 강구겠다"고 밝혔고 이후 주관사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의 매출 84%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사업부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전체 매출 4조7165억원의 84% 가량인 3조9494억원을 면세점 사업에서 거뒀다. 경영권 분쟁 자체가 기업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한국거래소 질적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가운데 한곳이라도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상장 절차 자체가 올스톱 될 수 있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는 "특허를 잃게 되더라도 상장은 할 수 있지만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 누가 주식을 사겠냐"며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어느 하나라도 특허를 지켜내지 못하면 상장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