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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특허권 수성 여부, 호텔롯데 상장 '분수령' 면세점 매출 86%, 밸류에이션 직결…경영능력 심사 포함

신민규 기자공개 2015-11-13 14:01:34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2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상장 실사작업이 한창인 호텔롯데 주관사단 측에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호텔롯데 매출의 압도적인 비중을 면세사업부가 차지하고 있는 특성상 면세점 수성 여부는 향후 밸류에이션과 직결되고 있다. 특히 면세점 심사 평가요소에는 경영능력에 관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 면세점 수성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지가 더 공고해질지도 주목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과 부산 시내면세점 1곳에 대한 특허권 입찰 프레젠테이션(PT)을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PT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사업자 선정 결과는 당일 저녁 7시께 서면으로 통보될 전망이다.

관심사는 단연 롯데그룹이 들고 있는 두곳의 면세점 특허권 수성여부다. 호텔롯데는 올해 상반기 매출 2조4861억 원 중 86%에 해당하는 2조1384억 원을 면세사업부를 통해 벌어들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 4조7165억원의 84% 가량인 3조9494억 원을 면세사업부에서 거뒀다.

총 5개 사업부 중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권을 한 곳이라도 지켜내지 못할 경우 호텔롯데 밸류에이션은 반토막 날 수 밖에 없다. 주관사단이 예상하는 공모규모는 약 6조~8조원대지만 이는 특허권을 모두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가치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심사에서 경영능력을 관리역량 다음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면세점 평가기준은 관리역량 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250점, 주변 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150점 등으로 총 1000점 만점이다.

롯데그룹이 면세사업 전반에서 높은 성적표를 쥐게 될 경우 호텔롯데 경영능력도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신동빈 회장의 입지가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신 회장이 내세운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신규사업 투자 및 고용확대의 명분도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역시 호텔롯데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받아쥐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문제삼아 호텔롯데 상장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도 다소 궁색하게 될 여지가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윤사가 호텔롯데 주관사단 측의 보호예수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거래소 역시 예비심사청구서를 받아주기 곤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호텔롯데 주관사단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지켜보고 예정대로 최대주주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인 광윤사 측에도 보유지분에 대해 보호예수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세점 수성에 성공하게 될 경우 한국거래소 역시 보호예수 제도에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기업 조달여건 개선과 우량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라는 명분을 내걸고 보호예수 제도를 다소 완화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행 세칙 21조에서 보호예수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할 경우 예외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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