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13일 14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한국에서 롯데 계열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13일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16일) 한국 롯데 계열사 7곳과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법원에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고문은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해온 손해배상청구와 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 등과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롯데 계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일본에서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일본 롯데계열사 4곳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8일에는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도 냈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미 1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12월 2일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의 잇단 소송 제기는 한국과 일본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과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신동빈 회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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