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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PEF 규제 피해갈까 [현대기업금융 신기술금융사 전환②]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해결할 문제 많아

김나영 기자공개 2015-11-26 14:53:44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9일 09: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기업금융이 신기술금융사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어떤 형태의 신기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규모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사모투자(PE)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계열사인 현대기업금융은 사실상 제대로 된 사모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신기사들이 병행하는 할부금융업도 등록하지 않았다. 자칫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외에는 투자가 힘든 ‘절름발이 신기사'가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편입된 신기술금융사가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경영참여형 PEF를 설립하는 과정부터 투자와 회수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까지 난관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규제도 PEF 출자 시 출자비율부터 투자회사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기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PEF를 계열사로 편입시켜 운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는 경영참여형 PEF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는데 이는 전 계열사에 합산 적용되는 수치다.

바이아웃을 위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투자일로부터 한정된 기간에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PEF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지분 전량을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한정해 변수가 생기더라도 수익률과 관계없이 처분하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대목이다. 단, 대기업집단이더라도 금융주력회사로 분류되는 한국투자금융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등은 일정 기간의 유예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경영참여형 PEF를 옥죄는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계열사로 편입된 PEF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의결권이 무력화된다.

때문에 그간 대기업 계열사에 속한 신기술금융사들은 PE부문의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주주와 금융당국, 공정위 등이 PEF를 생성하는 것부터 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회수하는 전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어서다. 추후 수익률이 높아 뿌듯한 결과물을 가져오더라도 대기업집단 특성상 권력관계를 남용했다는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현대기업금융의 경우에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 제대로 된 PE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다. 한화인베스트먼트나 포스코기술투자 등 다른 대기업집단의 벤처캐피탈이 해왔던 것처럼 공동 위탁운용사(co-GP)로 나서 PEF 계열사 편입 문제에서 비켜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또 현대기업금융은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에 대한 등록만 마쳤고 할부금융업 등을 추가로 등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신기술금융사들이 영위하는 할부나 리스 등의 수익사업에 아직 뛰어들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현대기업금융은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등 일반 벤처캐피탈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기존부터 벤처부문 투자로 벤처캐피탈의 색깔을 확실히 해온 현대기술투자와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중첩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현대기업금융의 경우 아직까지 가시화된 투자계획은 없으며 준비해 나가는 단계"라며 "현재 규제가 예상되는 PEF보다는 신기술사업금융과 관련한 투자조합 위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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