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통제관 '중앙기록관리기관' 발행인·투자자·한도 등 규제, 내년 1월 시행
양정우 기자공개 2015-11-20 09:16:2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9일 15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발행인과 투자자, 온라인중개업자 사이의 거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통제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한국증권금융과 예탁결제원은 19일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손준혁 예탁결제원 신사업개발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손 차장은 "중앙관리기관은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발행인·투자자 자격 △발행·투자금액 한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프로세스 전반을 통제하는 중추 역할을 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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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거래가 이뤄지기 전 중앙관리기관은 먼저 발행인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다. 금지업종(부동산, 골프장 등)을 영위하거나 업력이 7년 초과할 경우에는 발행 자격이 없다. 상장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발행금액 한도로 연간 7억 원이내로 제한다. 모집 예정금액과 과거 1년간 모집금액을 더해 7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손 차장은 "만일 발행이 취소될 경우 청약금액은 과거 1년간의 증권 모집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 대한 적격성도 중앙관리기관이 통제한다. 투자자는 소득요건 및 전문투자자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자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인은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와 총 투자한도가 각각 200만 원, 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는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관리기관은 온라인중개업자에게 받은 발행인과 투자자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책임도 진다. 중개의뢰와 청약주문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 증권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 발행인과 투자자의 의견 및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자료가 주요 정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보유한 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거래를 말한다. 자금 모집 및 보상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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