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절치부심' 신세계, 2300억 들여 '송도' 토지매입 2017년 인천점 롯데에 넘어가…인천시 요구에 맞춰 3.3㎡당 1270만원

장지현 기자공개 2015-11-27 08:24:16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5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가 2300억 원을 들여 인천 송도신도시 내에 위치한 6만㎡ 토지를 직접 매입한다. 신세계가 오는 2017년 인천점을 롯데백화점에 넘겨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인천신세계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송도신도시내 위치한 토지 5만9730㎡, 연면적 2만5404㎡ 건물을 사기로 결정했다. 취득예정일은 다음달 18일이다.

매입가는 2310억 원으로 ㈜인천신세계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인천신세계는 780억 원으로 정했던 유상증자 규모를 82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올 1월 송도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인천신세계 법인을 설립했다. 신세계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레코송도(RECO SONGDO) 유한회사가 갖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에 대규모 쇼핑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고 올해 초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기본협약 내용을 보면 신세계 측은 송도에 5만9730㎡ 규모의 토지 위에 쇼핑 및 문화시설, 대규모 아울렛 등이 들어설 가칭 '신세계타운'을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투자진행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신세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3㎡당 800만원 중반대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지만 인천시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로 토지가격을 책정할 경우 3.3㎡당 토지가격은 1100만 원까지 오르는 상황이었다.

신세계는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아직 정식 계약 전이라 토지가격을 따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인천시의 요청을 반영해 토지가격을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물을 포함한 토지가격은 3.3㎡당 1271만 원이다.

신세계가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을 주고서라도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임차를 통해 운영했던 인천점을 롯데백화점에 빼앗기게 됐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지난 199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부지 내 건물을 빌려 백화점으로 운영해왔다.

신세계는 2012년 1450억 원을 들여 인천터미널 부지에 1만7490㎡ 규모의 매장을 추가로 지었다. 기존 백화점 건물 임차 기간은 2017년, 신축 건물의 부지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다. 신세계는 자연스럽게 2031년까지 인천점 운영권을 보장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지난 2012년 이 일대 부지와 건물을 인천시로부터 9000억 원에 사들이면서 신세계의 인천점 영업에 문제가 생겼다.

신세계 측은 2012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있는 본건물과 신축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다르지만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세계는 다시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신세계는 안정적인 백화점 운영을 위해 임대차 리스크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신세계는 강남점이 입주해있는 센트럴시티 지분 60.02%를 1조원에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이듬해에는 광주터미널과 광주점 임대계약을 2033년까지로 연장했다. 올 초엔 롯데가 금호산업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황급히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광주터미널은 금호산업 100% 자회사로 이번에 롯데가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되면 애써 마련한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세계는 LOI를 철회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