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이지바이오로 최대주주 변경 이유는 이앤인베스트 조합 출자금 현물분배..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
박제언 기자공개 2015-12-03 08:19:01
이 기사는 2015년 11월 30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리육 가공 및 처리업체인 정다운의 최대주주가 코스닥 상장사 이지바이오로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신기술투자조합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였던 이지바이오에 조합의 보유 지분을 넘겼다. 정다운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지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정다운의 최대주주가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에서 이지바이오로 변경됐다. 이지바이오가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에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하며 조합출자금을 정다운 주식으로 현물분배 받았다.
이에 따라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의 정다운 지분율은 99.97%(399만 8890주)에서 45.83%(183만 3193주)로 줄어들었다. 이지바이오는 조합에서 현물분배 받으며 정다운의 지분 47.09%(188만 3597주)를 취득하게 됐다.
이앤농업투자조합1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이앤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신기술투자조합이다. 이앤인베스트먼트는 정다운 지분 100%를 지난 2013년 11월 이앤농업투자조합1호를 통해 정다운 기존 주주들로부터 180억 원에 인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4500원이다. 정다운 인수를 위한 이지바이오 등 전략적 투자자(SI)가 향후 정다운의 경영권과 지분 등을 이앤농업투자조합1호로부터 가져갈 수 있도록 옵션 계약이 돼 있었다.
정다운은 지난 7월말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이앤인베스트가 정다운의 지분을 분산시키지 않고 상장시켰다. 코넥스 상장의 경우 공모를 통한 자금유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앤농업투자조합1호가 정다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 코넥스 상장 규정에도 지분 분산과 관련해서 언급된 항목은 없다.
이번 지분 분산은 내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지분 분산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앤인베스트 관계자는 "이지바이오가 조합에 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향후 정다운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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