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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수요예측, '카카오톡' 없으면 무용지물? 신청금리, 참여기관 등 카톡으로 공유..규정위반이지만 단속수단 없어

배지원 기자공개 2015-12-07 10:11:5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3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수요예측 블라인드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채 발행 담당자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수요예측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수요예측 진행상황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연한 규정 위반사항이지만 투자자 현황 및 시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무진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요예측 제도에서 기관투자가가 회사채 발행물을 사려면 대표주관사가 고지한 수요예측 시간대 시스템에 접속, 희망금리와 물량을 써내야 한다. 이때 대표주관사는 가격과 참여시간, 물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누구에게 얼마씩 배정할지를 결정한다.

정보 공유는 대표주관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요예측 정보창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창에는 참여회사, 담당자, 참여금액, 참여시간, 금리 등의 정보가 모두 기재돼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날 오후 2시쯤이 되면 다른 증권사의 수요예측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 이미지를 엑셀 파일로 다시 작성해 팀 내에서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안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투자자간 정보 격차를 확대시키고 금리산정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다.

실제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대표주관사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탓에 기관투자자들의 극심한 눈치보기가 이어져 왔다. 정상적인 입찰이 아닌 종료 막판 정보를 입수해 금리나 투자액수 등을 조정하는 등 변칙적인 방식이 많이 사용됐다. 독자적인 판단으로 먼저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이 전략 노출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하지만 단속 수단은 없는게 현실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며 "수준에 따라 업무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요예측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채 대표주관 증권사가 수요예측 전체 진행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전면 블라인드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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