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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 주주들, 23억 절세한 비결은 개정 양도소득세법 시행 직전 대금 납입까지 완료

권일운 기자공개 2016-01-07 08:20:48

이 기사는 2015년 12월 30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팝콘티비 개인 주주들이 연내 지분 매각을 완료한 덕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끼게 됐다. 개정 세법이 중소기업 지분 거래 차익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까닭이다.

용현BM은 지난 29일 7명의 개인 주주들이 나눠 보유한 팝콘티비(법인명 홍연) 지분 100%를 240억 원에 인수했다. 이날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친 양 측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주식 매매 대금을 치렀다.

용현BM과 팝콘티비 주주들은 가급적 해를 넘기기 전에 거래를 마무리짓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된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바뀌는 세법대로라면 매각자 측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까닭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소득)에 대한 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20%를 과세하고, 중소기업 주식 매매 차익은 10%의 세율을 적용한 기존 세법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2배 늘어난 것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신분이었던 팝콘티비 주주들 입장에는 양도소득세가 2배로 늘어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었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액면가(주당 1000원)에 지분을 취득한 탓에 매매가(주당 8만 원)와의 괴리가 상당했던 탓이다.

팝콘티비 개인 주주들이 액면가에 지분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총 23억 7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거래를 진행했다면 양도소득세는 47억 4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흘 사이에 20억 원이 넘는 절세 효과를 누린 셈이다.

팝콘티비 외에도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의 주주들이 세법 개정에 앞서 거래를 마무리짓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 M&A)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지분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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