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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커버드본드 난항 이유는 담보 제공 불가…담보화부정조항 제거, 발행 준비

이길용 기자공개 2016-01-15 13:30: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4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법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발행에 성공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담보화부정조항(Negative Pledge Clause·NPC)이다. 무담보사채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가 회사 자산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담보 제공이 핵심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녹록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글로벌본드(RegS/144a) 형태로 5억 달러 규모의 5년물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국내 기관 중 국제금융시장에서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한 첫 사례다. 프라이싱 결과 발행 금리는 미드스왑(MS) + 90bp로 결정했다. 쿠폰 금리는 2.125%, 일드(Yield) 2.225%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이미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글로벌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을 상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80억 달러 한도로 설정돼 국민은행은 75억 달러는 커버드본드로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성공적인 발행에 고무된 국민은행은 올해 초 커버드본드 발행을 다시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MBS)나,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비슷하다. 다만 발행 금융기관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정성을 높인 금융상품이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커버드본드 신용등급을 발행사 등급보다 세 노치 높게 부여한다. 신용도가 보강되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사들은 발행 건마다 20~30bp의 금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은행과는 달리 KEB하나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KEB하나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채권에 담보화부정조항을 삽입해 커버드본드 발행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담보화부정조항이 있음에도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법인이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도 합쳐지면서 채권자들과 관계도 더욱 복잡해져 동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KEB하나은행은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면서 새로 찍은 채권에는 담보화부정조항을 없애는 방법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한국물 시장의 빅 이슈어로 주목받고 있다. 두 은행이 합병되면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 규모만 22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합병 이슈로 한국물 발행을 멈췄던 KEB하나은행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외화 조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월 말 글로벌본드 발행을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고 발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검토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였을 때 커버드본드 발행의 메리트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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