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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등록 '시작'…4곳 접수 인크,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등 등록 신청

양정우 기자공개 2016-01-22 09:07:0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0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온라인투자중개업체의 공식 등록 접수가 시작됐다. 투자자와 스타트업(start-up)을 이어주는 중개업체들이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크라우드펀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총 4곳의 회사으로부터 온라인투자중개업체 공식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향후 선두업체 후보로 꼽히는 인크와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등이 등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업체 4곳이 공식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사전검토 서비스를 받아온 회사 3곳도 조만간 공식 등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예비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 사전 확인과 점검을 먼저 받아 공식 등록 절차을 수월하게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한 셈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공식 등록을 신청한 인크와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을 포함해 총 7개 회사를 상대로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 업체들 중에서 이번 공식 등록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크와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등은 25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곧바로 펀드레이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선두권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시행 당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역량을 갖췄음을 시장에 입증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업체는 이미 피투자사 선정을 끝내고 펀딩 작업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주까지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 서비스를 진행한 금감원의 심사와 평가를 고려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주요 등록 자격 요건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등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 자금을 모으는 거래를 말한다. 온라인투자중개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집 자금의 5~10% 수준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형은 크라우드펀딩 방식 중에서 규모가 큰 편이어서 중개업체들이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는 눈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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