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thebell Forum]자본규제 강화, 시장의 과도한 우려[2016 thebell 금융 Forum]금융사 자발적 노력 필요…금융당국의 유연한 사고 지적도

안경주 기자공개 2016-01-29 11:34:3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8일 19: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년 강화되는 자본규제를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올해의 경우 은행권역은 바젤Ⅲ를 추가로 도입하고 보험권역은 연결 지급여력제도(RBC제도)와 운영리스크 정교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권역은 새로운 NCR(Net Capital Ratio·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포럼전경 사진
▲머니투데이 더벨이 28일 개최한 '2016 thebell 금융 Forum'에서 금융회사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금융사들의 대응책은 원칙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거나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자본확충을 위해 증자를 하거나 이익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익을 늘리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현 업황에서 쉽지 않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본규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머니투데이 더벨은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금융포럼'을 개최하고, '강화되는 자본규제, 금융회사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로 새로 도입되는 자본규제와 영향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 팀장
▲박상원 금감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이날 포럼에서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바젤Ⅲ의 도입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에 따라 자본규제 수준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 이후에는 총자본비율 14%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저 자기자본비율 8.0%,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2.5%,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2.5%, D-SIB(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 자본비율 1.0%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의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자본규제 변동에 따른 총자본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은행들이 2019년 총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원 팀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대상과 부과수준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금융지주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과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12개월 시차를 두고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SIB은 지난해 처음으로 선정했고, 매년 상반기 중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절실하지만 최근 이자지급조건이 깐깐해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박상원 팀장은 "국내 금융지주사나 은행들은 총자본비율을 충족하고 있고 지금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도 없다"며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가능액 기준이 '당기순이익'으로 바뀌었지만 이자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 팀장
▲박진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자본규제 강화 흐름은 보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 자체가 바뀌는 만큼 보험사의 추가적인 자본확충도 요구된다.

박진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2020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이하 IFRS4 2단계) 도입시 보험부채 평가방식은 시가평가로 변경돼 보험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할 부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건전성이 높다고 배당 등으로 자본을 유출하면 향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IFRS4 2단계 외에도 올해 연결 RBC제도 도입과 운영리스크 정교화를 추진하고, 파장이 큰 보험 부채 듀레이션 확대를 내년까지 시행한다. 2017년 ORSA 도입, 2018년 장수리스크 도입, 이후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금감당국은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에 대한 부담완화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해 팀장은 "올해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헤지 효과 반영, 자본증권 발행요건 완화 등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헤지 효과 반영은 파생상품을 이용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리스크 헤지시 위험경감효과를 리스크 측정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자본증권 발행요건 완화는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허용과 기본자본 인정비율 상향 조정이 핵심이다.

박진해 팀장은 "올해 2분기에 신종자본증권을 별도의 심사와 요건 없이 발행토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비율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시장 자본확충의 주요 수단인 후순위채 발행은 기존엔 RBC비율 악화시에만 허용했지만 앞으론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RBC가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심사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17
▲박종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부국장
박종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부국장은 금융투자권역의 자본규제를 계기로 업무의 다양성과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금융투자업계에는 새로운 NC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전면 시행됐다. 기존 자본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유휴자본이 많은 회사는 운신 폭을 넓혀주는 반면 과도한 차입경영은 억제하기 위해서다.

박종수 부국장은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자본규제 방향은 신(新) NCR과 레버리지비율 제도가 큰 틀"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자본 활용도를 높여 건전성과 영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NCR제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개편됐다. 산출방식 변경과 연결회계기준 자기자본규제 도입이다. 기존 NCR이 영업용순자본 대비 총위험액으로 산출하는데 반해 신 NCR은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다.

박 부국장은 "자기자본 활용성을 높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주력하지 않는 업무인가를 반납토록 유도해 전문화·특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면 시행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조정 총자산 대비 조정 자기자본의 비율을 산출해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에 따른 자산증가 현황을 표시해 금융투자사의 과다한 부채경영을 억제하고자 도입했다.

백만용 PWC컨설팅 상무- 사회자
▲백만용 PWC컨설팅 상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6 thebell 금융 Forum'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박 부국장은 "금융투자사의 영업기조가 기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위주에서 기업대출,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으로 이동 중"이라며 "자기계정에 기반한 영업확대는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해 레버리지비율을 NCR 보완지표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회사들 스스로가 쏠림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의 토론에선 강화되는 자본규제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응규 F1컨설팅 전무는 "BIS 등 해외기관이 주체가 돼 새로운 규제가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다"며 "모호하다는 것은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 감독당국도 국내 금융회사가 국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나치지 않게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금융지주·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유관단체 임직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백만용 PWC컨설팅 상무가 맡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