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2월 03일 10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규제의 핵심은 진입 규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진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23년만의 인터넷 은행 인가가 그렇고, 22년 만의 보험산업 재편도 그랬다.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신규 진입자가 없던 금융산업에 '메기'를 풀어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발상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업 이라는 권역 간의 경계를 허물 수도 있다. 그 동안 국내 금융회사는 당국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으면서 경쟁을 피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의 말이 시사적이다. 그는 지난해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임 위원장이 놓친 것이 있다. 바로 퇴출 규제다. 진입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퇴출되는 회사가 없으면 어느 순간 물은 고일 수밖에 없다.
부실 금융회사 얘기가 아니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위한 자발적 사업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퇴출 관련 규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인가 이후 7년째 재산신탁 실적이 없다. 유진투자증권이 자진해서 재산신탁업 업무 단위를 반납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자본시장법은 인가나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가·등록 취소 사례는 거의 없다. 이래서는 인가 쇼핑으로 인한 인가 남발을 막기 어렵다.
키움증권은 금융개혁의 바람을 타고 인가 쇼핑에 나선 사례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종합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업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문제는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신청서를 내고 본 것이다. 신탁은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의 특성이 강해 대면 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키움증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광풍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심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회사가 자진철회를 하지 않는 한 어쩔 방도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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