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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2년6개월 홈플러스 소송전 '패소' 효성캐피탈, 대구 주상복합PF 상가 새주인 찾기 재개

안영훈 기자공개 2016-02-05 09:05:00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3일 1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캐피탈이 홈플러스와의 2년 6개월간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효성캐피탈은 후속조치로 대구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효성 더 루벤스' 단지 내 위치한 대형상가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효성캐피탈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대법원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홈플러스측이 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대 후반 효성캐피탈은 총 공사비 1032억 원 규모의 대구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맡았다. PF 시행사와 시공사는 각각 휴랜드산업개발과 진흥기업이었다.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에선 지하 1~4층의 대형상가를 대형마트에 분양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휴랜드산업개발은 2011년 분양 당시 홈플러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가는 601억 원으로, 홈플러스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약 180억 원을 지불했다.

순탄할 것 같았던 PF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2년부터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단축 등의 규제가 시행되자 홈플러스는 입점포기를 결정했고, 지난 201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와 효성캐피탈을 대상으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캐피탈 측은 홈플러스가 의무 휴업일 준수 등을 뒤늦게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에 따라 효성캐피탈은 150억 원의 매매대금을 홈플러스에 돌려줬다. 이후 홈플러스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2014년 1심, 2015년 2심을 거쳐 지난 1월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효성캐피탈과 홈플러스의 2년 6개월간의 소송전은 효성캐피탈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효성캐피탈 관계자는 "최종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홈플러스에 돌려준 매매대금 150억 원에 대해선 이미 충당금이 설정돼 있어 수지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효성캐피탈은 홈플러스 입점이 최종 무산되면서 조만간 새로운 입점 대상 대형마트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매매 혹은 장기 임대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는다는 것으로, 효성캐피탈은 향후 매매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혹은 평가손실을 볼 수 있는 상태다. 단 2년 6개월간의 매매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효성캐피탈 관계자는 "조만간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설 계획으로, 장기 임대 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아직은 실질적인 손실은 없고,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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