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영구EB 차입금화..대한항공 부담도 확대 주식교환 가능성↓…대한항공, 차액정산 이행 의무
임정수 기자공개 2016-02-18 09:20:00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6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2014년 발행한 1960억 원 규모의 영구교환사채(EB)가 주식으로 교환되지 못하고 차입금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교환가격과의 주가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영구EB 상환 부담은 차액정산 계약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재무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진해운은 최근 2014년 발행한 영구EB의 교환가를 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교환가는 액면가인 5000원 밑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한선까지 교환가 조정이 이뤄져,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하향 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현재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EB 중 1570억 원 가량이 주식으로 교환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지난해 주가가 92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약 400억 원어치 정도만 주식으로 교환됐다.
한진해운의 이날 현재 주가는 2875원. 교환가와 주가 간 괴리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향후 주가가 100% 이상 오르지 않는 한 주식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투자자들의 주식 교환에 따른 재무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지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영구EB를 발행할 당시 대한항공은 투자자들에게 차액정산 계약을 제공했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와 떨어지는 경우 각각 정산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와 대한항공이 함께 향유하거나 부담하는 조건이다.
주가가 영구EB 발행 후 1개월에서 2년 11개월 사이에 발행가의 120%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간 정산을 통한 수익금을 투자자와 대한항공이 8대 2로 나누는 조건이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발행 후 3년 1개월 되는 시점에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은 모두 대한항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영구EB 발행 후 3년째 되는 시점과 4년째 되는 시점에 영구EB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단 투자자는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또 발행 후 2년이 되는 시점과 3년이 되는 시점에 한진해운이 각각 잔존 채권의 30%와 잔존 채권 전량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다른 차입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하거나 조기 상환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항공이 영구EB의 투자자 손실을 대신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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