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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FI, DICC 소송전 '본격화' 이달 초 변론준비기일 진행..매각 지연 책임 소재 '갑론을박'

박창현 기자공개 2016-03-16 08:25:0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4일 11: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이하, DICC) 투자자들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다. 양 측은 DICC 매각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 투자자(미래에셋자산운용PE, IMM PE, 하나금융투자PE) 3곳은 이달 초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돌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FI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FI들은 지난 해 말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투자원금과 이자 15%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곧바로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올해 초 드디어 법리 공방을 다투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양 측은 이 자리에서 DICC 매각 지연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FI측이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 근거는 바로 '매각 작업 방해'다. FI들은 지난 2011년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취득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자금 회수 안전장치로 기업공개(IPO) 카드를 준비했다. 하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IPO가 무산되자 FI들은 두산 보유 지분 80%까지 묶어서 함께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을 행사했다.

FI측은 지난해부터 DICC 지분 100% 매각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FI와 두산인프라코어 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FI들은 두산 측이 기업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매각 작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IB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는 등 충분한 협조를 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주 간 계약서에 명기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DICC 투자 원금과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FI들이 채권자가 아닌 투자자인 만큼, 회사가 원금을 보장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 측은 매매대급 지급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각 작업 방해'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법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양측 변호인단은 법리 보강 후 4월 중순경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전이 자금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재무 계획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해외 핵심 자회사인 '두산밥캣' 상장을 준비 중이다.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가 투자자 유치와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진 변동과 두산밥캣 상장 준비 등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중요한 시기에 DICC 소송전이 본격화됐다"며 "소송 결과가 주요 경영 사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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