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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은행 못지않은 비이자수익 순익 15%가 비이자…외화송금·펀드판매로 연말까지 20% 달성

원충희 기자공개 2016-04-12 06:30: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8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2798억 원을 벌었다. 이 중 15%가 비이자사업에서 나왔다.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비중(14.9%)과 비견되는 수준이다. 작년 1월 해외송금 허용에 이어 올해는 펀드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라 향후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축협 신용·경제 합산 기준으로 농협상호금융의 자산은 313조 원, 당기순이익은 1조2798억 원을 기록했다. 상호금융권 전체 자산(533조 원)의 58%, 전체 당기순이익(2조957억 원)에서 61%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농협은행(자산 261조 원, 당기순익 1745억 원)과 비교해 봐도 외형·이익에서 크게 웃돌고 있다.

덩치와 순익 못지않게 건전성도 대폭 개선됐다. 2015년 말 기준 연체율은 1.44%로 전년(2.37%)대비 0.93%포인트 낮아졌다. 순자본비율도 2014년과 비슷한 8.73%를 유지하고 있다.

사이즈가 크다보니 농협상호금융의 변화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전체 지표도 유사하게 따라가는 추세다. 지난해 말 전체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62%로 전년(2.55%)대비 0.93%포인트 하락했으며 순자본비율은 8%에서 8.13%로 상승했다.

농협상호금융의 성과 중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순익의 15%가 비이자부문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 14.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처럼 농협상호금융 또한 저금리 기조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들자 비이자수익 확보로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전국 1133개 조합과 4600여개 지점을 통해 거두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는 효자종목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신용·경제사업 분리로 농협공제가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보로 출범하면서 지역 농·축협 조합들이 ‘방카슈랑스 25% 룰' 규제를 5년간 유예 받은 덕분이다. 방카룰은 판매사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량이 25%를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다.

작년 1월 해외송금이 허용된 것도 호재다.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연간 3만 달러까지 지역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을 허용하면서 농협상호금융은 다문화이주여성 및 시골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강화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시행될 펀드판매 허용 역시 새로운 먹을거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인가기준 등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대상이 되는 상호금융 조합의 인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펀드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협상호금융은 이에 대비해 직원교육 강화를 올해 집중할 4가지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작년에 15%였던 비이자수익 비중을 올해 말까지 20%로 늘리고 2019년에는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비이자사업추진단'을 신설한데 이어 '농·축협 비이자수익 사업활성화 회의'도 개최하는 등 전략수립과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상호금융
*농·축협 신용·경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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