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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키움증권 봐주기? 신탁업 예비인가 보완자료 제출만 수개월 …"사전협의 짧았다"

김현동 기자공개 2016-04-14 10:13:53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2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신탁업 인가를 재신청하면서 금융당국이 키움증권을 너무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달 말 신탁업 예비인가를 재차 신청했다. 지난해 8월 말 예비인가를 신청한 후 7개월 만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비인가 신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완기간은 심사기간(2개월)에서 제외한다.

키움증권은 예비인가 신청서 내용에 흠결이 있어 보완자료를 제출한 경우이다. 통상 금융회사는 사업 인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금융당국과 충분히 논의해 가급적 보완자료 제출을 피한다. 이는 인가 신청서 심사에 불필요한 감독자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업계와 당국간의 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키움증권은 무작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보완자료를 수 개월간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신청을 자진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키움증권은 자진철회를 하지 않고 수개월 간 버텼다. 실제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은 보완자료만 계속 요청했다.

키움증권은 지점이 한 곳도 없는 온라인 기반의 주식매매 중개업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법인 대상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탁업 인가를 준비했다. 그럼에도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신탁업은 대면계약을 기초로 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신탁 영업을 하겠다고 인가 신청서를 낸 것이다. 기존에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은 지점 영업망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찌감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보완자료를 7개월 가까이 받아주는 촌극을 벌였다. 결국 인가를 내주기 위한 방편으로 재신청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 협의 기간이 짧으면 본심사가 길어지는데 키움증권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인가)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신청했고, (심사) 요건에 맞춰 다시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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