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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낮춘 문턱…전문투자자 10만 시대 열리나 현재 140명 불과…각종 금융상품 접근도 확대

김기정 기자공개 2016-04-28 09:30:37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5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출 예정이다.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할 수 있는 각종 금융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당국은 현재 140여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내로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 이상'인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 총자산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 이상이었던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20억 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당초 올 1분기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지만 다른 업무 등으로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전문투자자란 일반투자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경우, 현재 신청서와 잔고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그에 부합하면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자료 제출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 원 이상이고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면 해당된다. 효력은 2년 간 유지된다.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넓어진다. 일반투자자는 장외파생상품을 헤지(Hedge) 목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으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단순투자 목적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ARS(Absolute Return Swap), 일부 펀드 등은 전문투자자만이 투자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개인의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은 자산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간 연간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으면 되고, 유럽과 영국은 투자 경험이 있으면서 금융자산이 50만 유로(약 7억 원) 이상 있으면 요건에 부합한다.

현재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과 법인은 각각 140명, 440여 곳 수준이다. 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20만 명에 달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중 적어도 10만 명이 전문투자자에 등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 전문투자자는 수천 여 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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