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의 신기술조합 허용…금융위의 히든카드? [벤처투자 주도권 다툼③]신기사 전환 난맥 해소…창투사-금융위 '윈윈' 카드
양정우 기자공개 2016-05-03 08:36:27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9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초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타협안이 반영되면서 두 부처의 갈등은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벤처투자 주도권 다툼에 다시 불을 지필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29일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 여전법 개정안에 창업투자회사의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넣으려다가 막판 논의를 접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결국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주체에 창투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창투사를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주체로 허용하는 것은 금융위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창투사가 신기술투자조합을 운용하려면 반드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전환해야 했다. 하지만 창투사가 신기사로 회사 형태를 바꾸는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운용 중인 창업투자조합마다 일일이 총회를 열어 출자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창투사의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면 굳이 신기사 전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후 창투사마다 하나둘씩 신기술투자조합을 늘려간다면 벤처투자 시장에 미치는 금융위의 영향력은 자연스레 강력해진다. 신기술투자조합은 금융위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투사와 금융위가 모두 '윈윈'의 결과를 얻는 묘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금융위측에서 창투사가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라며 "하지만 중기청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의 선택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논의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만일 금융위가 내부 검토 끝에 강행하기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실제 여전법에 반영되려면 진통을 겪어야 한다. 앞서 신기사 자본금을 줄이려고 거쳤던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야 한다. 역시 국무회의 통과를 위한 중기청의 동의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기술투자조합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큰그림을 그린다면 성사 가능성도 있다. 이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금융위의 인가를 조건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기술투자조합을 원하는 창투사의 요구가 강력하다. 앞선 관계자는 "창투사와의 간담회에서 요청이 이어진 이후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벌이기 시작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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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조합은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보다 투자 범위가 상당히 넓다. 창투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이 아니라면 상장과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대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종업원이 1000명 이하, 총 자산이 10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다른 세부 조건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등이다. 규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다수를 타깃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만 부합하다면 조합 결성금액을 상장사에도 쏟아부을 수 있다.
반면 창업투자조합은 투자 대상이 법령상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별도로 의무투자비율을 두고 있어 조합 결성금액의 40%를 무조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한 이후에만 상장사 등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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